임금체불 당했을 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이번에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봅시다. 임금체불이란 회사가 제 때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임금지급일로 정한 날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 1일이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퇴직할 때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36조, 14일 이내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가 부득정 사정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을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기일 연기를 합의할 때에는 구두합의보다. 절대로 서면지불각서으로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 종류를 입력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므로 임금체불 진정서에 체크를 합니다. 입사일, 퇴직여부, 체불임금총액, 퇴사일퇴직 했다면, 업무내용, 임금지급일, 근로계약방법, 내용을 작성합니다. 체불임금총액 계산해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쪽 참석 시 근로감독관이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업무내용 담당 업무마케팅, 개발, 디자인, 인사, 고객응대, 영업 등 내용 사진처럼 적으면 좋다고 합니다.
노동청 신고 처리 철자
그렇게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뒤에 신고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관련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 배치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참석 일시를 정하고,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각각 출석을 요구합니다. 근로자가 제시한 입증자료 등을 통하여 미지급된 입금이 있음이 확인되면, 그 액수를 확인하고 체불임금 지급 지시 명령을 내립니다. 사업자가 그 명령에 따라 미지급된 입금을 지급하며,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기간
임금체불 신고 기간은 월급을 받지못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유효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절대로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하여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각 월급일 마다. 3년의 유효기간입니다. 1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1월까지이며, 5월에 받지 못한 월급은 3년 뒤 5월까지입니다.
마지막 임금을 못 받은 날이 아니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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