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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혜택 최대 110만원

황보작가 2024. 5.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혜택 최대 11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이란 혼인관계의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음에도 1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자궁 내 정자주입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신성배아, 동결배아 시술과 같은 국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 중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에서 본인부담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 배아할 때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인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비용에 대하여 지원 압니다. 처음 설명을 드리면 신선 배아와 동결 배아는 시험관 시술을 할 때 배아 이식 방법으로 신선 배아는 난자를 채취한 이후 바로 이식하는 방법이고 동결 배아는 말 그래도 얼려서 원할 때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지원 대상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난임시술을 권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으로 혼인상황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인관계를 유지함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동록말소자, 재외국인 주민등록자는 제외,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과 지역에 관계없이 난임부부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범위 와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시술 횟수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이 해당되는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이 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며 정부지원 불가능합니다. 지원최대금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 연세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됩니다.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차이점?

1. 신선배아 vs 동결배아 신선배아: 체외수정 후 3~5일 정도 배양된 배아를 바로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동결배아: 체외수정 후 3~5일 정도 배양된 배아를 급속 냉동 기술로 저장 후, 필요할 때 해동하여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장점 비교 2. 인공수정 vs 체외수정 인공수정: 정자를 여성의 자궁 경관에 주입하여 자연적인 수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체외수정: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킨 후 배아를 배양하여 자궁 내막에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강화 및 혜택 확대

서울시는 난임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이로 인해 혜택이 크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횟수가 22회에서 25회로 늘어나며, 회당 최대 지원액은 110만 원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이같이 변화를 통해 더 많은 부부들이 출산을 향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지난해 대비 지원 횟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신선동결배아에 관계없이 총 20회의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5회를 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지원 비용은 110만원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난임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희망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주 요건도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보건소에 방문신청하거나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 서류는 난임 진단서,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증 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프리랜서일 경우 현재 근무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는 휴직증명서 혹은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유급 휴직자는 급여명세서 제출,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혹은 급여명세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인 경우는 당사자의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해당 공문서가 없을 시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이 각 1부씩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2월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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