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이란 해결방법 주인모르는 묘 이장 가능
분묘기지권 내 땅이 아니라, 다른 사람 땅 위에 묘지를 설치해 놓아도, 그 분묘와 일정면적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이곳에서 일정면적은 성묘나 제사 시 필요한 공간을 의미하고, 관습법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인 면과 관습적인 면을 보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묘기지권자는 그 땅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자가 해당 땅을 일정기간 사용했다면 해당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이부분은 점유취득시효와 유사한 원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곳에서 무조건적으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건 아니고 밑에 언급된 세 가지 경우 성립되고 있습니다.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
하지만 이전을 하지 못하지만 분묘로 토지를 사용하는 동안 지료를임대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에게 여쭤보시면 묘가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었으나 그 분묘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라면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해당 분묘를 마음껏 처분하지 못하는데 예전에는 분묘를 만들고 난 후 20년이 지나면 분묘기지권이 자동적으로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연고자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어떠한 식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분묘의 연고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분묘의 이장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분묘에 관하여 지료청구가 가능한가?
위의 분묘기지권 중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2017다. 228007 전원합의체판결은 토지 소유자와 분묘기지권의 이해관계에 관하여 합리적 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 온 토지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자에 대한 지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의 범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분묘가 발견되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확인합니다.
분묘의 연고자를 모를 경우에도 시장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를 옮길 수 있습니다. 분묘가 있는지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처음 직접 해당 토지에 가서 눈길로 확인하고 동네 어르신들에게 분묘가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분묘를 만들 때 신고를 하고 만들어진 분묘라면 시청이나 시청 등에 묘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묘지 대장을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래된 묘지는 묘지 대장에 나타나지 않으니 발품을 팔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으로 묘를 매도인이 책임지고 언제까지 이장해야하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만일 매도인과 매수인이 몰랐던 묘가 있으면 매매는 무효로 해야하는 조항을 삽입하여 계약사항을 체결합니다.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하지만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는 경우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이 때는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 구청장 등에게 개장, 이장 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절차가 필요한데 분묘의 연고자를 모르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기 위한 신문공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묘지의 위치, 장소,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한 장소와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방법을 4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공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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