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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는 경우에 알아보기

황보작가 2024. 4. 25.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는 경우에 알아보기

아파트 관리비는 매달 청구되고 있지만 그야말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았을 때 별 의심 없이 관리비를 내고, 정확히 이것이 무엇에 쓰이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관리비란 일반관리비나 청소비, 경비비 등의 아파트 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총금액의 합계를 말하여, 이와 헷갈리는 개념으로 관리비 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관리비의 개념과 아파트 관리비를 조회하는 방법, 관리비 예치금과 반환, 장기수선충당금과 반환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관리비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엘리베이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관리비예치금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하는

관리비 예치금 반환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했다면 관리비 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보통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제껏 납부해 왔던 관리비 예치금을 계산하여 매도인이 마지막으로 쓴 관리비에서 매도인이 납부해 왔던 관리비예치금을 뺀 금액을 주게 됩니다.

만약 그 값이 음수인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에 맞는 금액을 정산해 주면 됩니다.

관리비 예치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개념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들을 말합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두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해당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게 되며,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기간 중 수선비 총액 총 공급면적 12 계획기간년 세대당 주택공급 면적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기준일은 아파트의 경우 임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일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 중 분양되지 않은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필요성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단지 내의 시설과 부속물들의 연속적인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되거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부, 내부, 공동 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수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러한 유지보수 처리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실거주자와의 거래 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세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세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전월세 기간동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 이전까지 임차인이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계약 중 1년의 전월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1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의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하고, 나머지 1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매를 할 때 처음 1년 치를 기존집주인에게 받은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된 후에 반환될 수 있습니다. 반환 기준은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반환됩니다. 반환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가며, 새로운 주택 소유자는 자신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위의 내용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개요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들의 공동 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념이며, 주택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자금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단지의 시설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에 활용되며, 소유자들의 협력과 관리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와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단배포는 노노, 링크배포는 Okay 부동산 똑띠바라보는 복덕방 민사장 본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광고선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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