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및 생계급여 2024년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자격요건은 바로 소득인정액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및 자산 기준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생계, 의료, 교육, 주거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액이 적은 가정을 중심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 주거급여는 42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정이 해당됩니다. 이를 통하여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해당 기준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근로소득만으로 99만 원을 벌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1만 3102원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99만 원의 30인 29만 7000원을 빼고, 69만 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아지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자립을 장려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상승했습니다.
기이와 같은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더 많은 까다로운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불같은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군구 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현실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고 나면 약 30일 후에 선택 여부를 통지받게 됩니다. 다만, 신청자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하는데 시일이 걸리는 경우 6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예상 변화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년 변화합니다. 2024년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더 넓어졌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국가의 경제 상황, 사회 정책,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복지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넓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지 모르고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초수급 대상이 되어도 생활의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생활비 지원이라도 받아서 생활하시고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분들에게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마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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