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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한방에 정리

황보작가 2024. 4. 22.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한방에 정리

실업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안정적인 재참여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는 개인이 법률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고용 보험이 적용되는 고용주에서 근무한 후 부득정 사유로 실직을 겪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해소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재참여 기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직급여와 고용촉진수당이 포함되며, 적극적인 재참여 확인 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자에게 실업 및 재참여 기간 동안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활불안을 완화하고 재참여 기회를 키우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란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 연장급여, 각종 연장급여는 동시에 진행하여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한방에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90240일 동안 지급되는 혜택은 가입 기간과 개인의 퇴직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액은 전 직장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실업급여의 구성요소인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2019년 10월 1일 이전 이직한 경우 50%)에 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전직일을 기준으로 별도로 설정됩니다. 이러한 한도는 매년 변동되며 최저 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 임금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체계는 경제적 상황과 규제 변화를 고려하면서 혜택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이제 관할 고용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은 꼭 지참하고 가세요 주민등록증 확인 후에 수급 자격 신청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 및 워크넷 구직 신청도 했는지가 확인되시면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신청서 기술하고 그 뒤에 접수하면 됩니다. 고용복지센터 방문 시 유의 사항 2023년 1월 2일부터 구직급여 2부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가 최근 동안 엄청나게 몰리고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로 인한 방역 문제도 있어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를 방문 예정이라면 해당 일정을 꼭 참조하여 방문해 주세요 정해진 일자에 방문하지 않으면 귀가 조치될 수 있습니다.

출생 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급여의 60로 급여 일수에 맞춰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시 시간당 최저임금의 80 times 8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rarr 퇴직 전 평균임금 60 상한액 66,000원 times 소정 급여일수 실업급여 수급기간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최저 임금을 적용해 지급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실업급여는 우리들이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시 구직급여를 청구하려면 실업상황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은 자동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보고 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쪽 고용센터는 이러한 급여가 실업에 대한 보상이나 고용보험료 환급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개인은 즉시 실업을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후에는 급여가 지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단계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전직확인서를 전 직장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퇴직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직 사유를 명시한 전직 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수당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이 인정되면 신청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 실업 인정 날짜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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