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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황보작가 2024. 4. 21.

월세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방법

주거급여 월세지원은 일정소득 이하의 분들에게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실제로 월세와 집의 수선유지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으며 다른 지원제도로 이미 주거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월세의 경우 월세를 지원하며 본인 소유집은 낡은 곳을 고쳐줍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많은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보니 대부분 그 기준이 본인의 소득 수준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그러므로 대상이 될지 말지를 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월세지원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주거급여 신청자격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불문하고 기준 중위소득의 47 를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으로 인정하고 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위가구의 소득 수준을 매깁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란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가격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7 소득기준은 아래표에서 가구 인원수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의 소득 금액과 우리집 가구 소득을 알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의롭게 소득 금액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나의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자가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지원금액

자가에 주거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수선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서 수선주기와 수선비용을 다르게 지급받게 됩니다. 경보수 도배장판 및 창호 교체 등 중보수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대보수 지붕기둥욕실개량주방개량 등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100 전체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아니며 소득인정액에 그러므로 수선비용 지원비율이 다라지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의 경우 수선비용을 100 지원받게 되며 생계급여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 가구일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급받게 되며 중위소득 35 초과하고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일 경우에는 수선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주거급여를 방문신청하신다면 주민등록된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원받을 세대의 가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닌 친척이나 지인이 신청해야 한다면 위임장을 꼭 갖고 가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행정복지센터 수입 및 재산신고행정복지센터 재무정보 등 제공 동의서행정복지센터 임대양도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그 외에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023, 2024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나 지급대상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1. 임차급여 아니면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열아홉살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청년명의의 임대차거래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젊은이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3.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2023년 수선비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에 그러므로 수선비용 차등지급 1.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2.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3. 중위소득 35 초과 중 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의 경우는 위의 수선비용에 10 가산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법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셔서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 계약 계약서해단자 한함 등 그 외 구비서류를 안애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복지로()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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