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2023 (6탄)
첫째, 지정기간 내에 사업이 이전 신설 혹은 증설되어야이 고시합니다. 둘째, 지역고용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계지정기간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획에 따라 사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고용계획이 제출된 후 1년 6개월 내에 조업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넷째, 조업개시일 현재 당해 지정지역 또는다른 지정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그 고용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섯째,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의하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어야 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는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이 지급됩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기간 및 대상 근로자의 수에 있어서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 촉진금 경영난으로 인해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지원되며, 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기업과 현재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근로자, 그리고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추가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금이 마련되었습니다.
취업지원금
취업지원금은 구직자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도로,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구직활동을 하는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구직 활동을 하면서 일상 생활비를 부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지원입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빠르게 취업에 성취한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으로, 취업 성공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이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취업 준비 기간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으로, 청년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나 근로자가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는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쪽 각 지원금의 자격 요건과 필요한 신청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지원금마다. 경영자 혹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서를 기술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제출하여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지원금에 대한 자격 요건과 제출해야 하는 준비물을 제대로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해당 기관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이 직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제도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원금은 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일자리를 유지하고 근로자들을 보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고용유지 촉진금 기업이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강제할 때,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보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안정 특별지원금 코로나19와 같은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기업에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금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여 일자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신규채용장려금
우리나라에서는 신규 취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용촉진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규 취업 인센티브New Employment Incentive라고도 부릅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자 1인당 일정 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이 신규 취업자를 고용할 때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금의 지급 및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대상자가 만 열여덟살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간 매월 20만원을, 만 29세 이하인 경우 최대 12개월간 매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은 일반 기업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 창업 기업, 여성 기업, 청년 기업 등 다양한 기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규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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