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신청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건강보험 혜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의 과도하게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면 의료비의 80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과 지원 방법 그리고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나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몇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아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합니다.
1 질병 기준 입원과 외래통원 구분 없이 동일질환으로 진료를 할 때 지원이 됩니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와 같은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기준 변경
기존에 입원 진료는 질병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하고 통원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됐었는데요. 올해부터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고요. 지원 금액도 연간 최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올해까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했기 때문에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관해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강하는 대신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와 단순 약제비 등은 합산해서 제외되고요. 미용이나 성형, 간병비 등 일부 항목도 현행대로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지급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환자명의 계좌 또는 의료기관의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재난적의료비항목으로 입금이 됩니다.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신청대상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지급 신청을 합니다. 신청기간 최종진료일인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일수이내 신청합니다. 예외 입원기간 중에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전까지 의료기관 등 지즙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해야됩니다.
재난적의료비를 신청하기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의료비용편차가 큰 치료,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취지에 합당하지 않는 치료는 제외됩니다. 예시 미용, 성형, 특실입원실, 간병료, 한약, 요양병원 의료비, 다비치로봇부술비, 도수치료, 보조기,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지원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지원제외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을 제외의 5080를 차등 적용하며, 연간 50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는 연간 최대 5000만원입니다. 1년동안 입원과 왜래진료를 합한 일수의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합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Q. 상병 수당을 받고 있는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 정책이고, 상병수당은 소득보전 정책으로 지원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받고 있다고 해서 다른 한쪽의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동시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 신청방법과 제출 서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지원금 신청에 대한 대상자와 절차, 지원 범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급한 여건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이 혜택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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