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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위택스)

황보작가 2024. 4. 15.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위택스)

자동차세 납부는 매년 6월, 12월에 구현하는 지방세로,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혹시 자신이 자동차세를 냈는지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자동차세 납부조회 및 납부확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부과 납부되는데, 연납선납 제도를 활용하시면 1년 치 세액을 미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달에 그러므로 세액 할인 혜택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하반기분의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방법

참고하세요

위택스의 주요 서비스 전자신고납부 납세자 또는 대행인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을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면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납부서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였으나, 앞으로는 웹상으로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화면을 통해 신고하고 웹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 위택스 접속 01신고서 작성 메뉴에서 신고할세목 선택 후 신고서를작성합니다.

02인터넷 납부 신고서 저장 후 납부버튼선택하여 납부합니다. 03납부확인 납부결과 메뉴에서언제든 납부확인 합니다.

참고하세요

주민세 납부기간

주민세 종류별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셔서 납부기간내 납부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니다. 참고해서 주민세 납부기간내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독촉 고지서와 함께 3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①개인분의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합니다. ②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 세액을 8월 1일~8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분은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주정차위반 조회는 위택스이파인은 안 돼요

주정차위반 조회하는 법을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 경찰교통민원 24이파인와 위택스에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실험해 본 결과 이파인에서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관업무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교통신호위반, 과속단속은 경찰청 소관이지만 주정차위반 단속은 지방행정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로 부과되기 때문에 위택스에서 조회하셔야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파인에서 조회한 경우 기 납부한 과태료는 속도위반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이파인에 로그인 후 교통범칙금, 과징금 미납내역조회 최근단속내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습니다.

위택스로 주민세 납부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택스를 통해 손쉽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납부 절차도 개인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위택스 앱을 설치하시고, 회원가입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입을 진행해 주세요. 어짜피 매년 사용할 어플이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가입해 보세요 가입을 완료하셨으면, 위택스 홈스크린 중앙에 위치한 8월 주민세 개인분을 선택하시면 당해 납부 해야 할 주민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택스 회원가입을 했으니, 회원납부를 선택하시고 약관에 동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납부방법과 세부 납부 상세 정보를 입력하시면 끝납니다. 저는 늘 계좌이체로만 진행했었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주민세 정보

주민세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거 지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세대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하나입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에 따라 개별적으로 납부 기간과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실수로 납부기간을 헷갈리게 되어 미납되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꼭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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