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 + 특례대상 조회
지난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의 양도세 과세 면제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세 면제 요건을 갖춘 1세대 1 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요? 주택의 특성상 보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의 매도와 새로 취득한 주택의 매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기간은 다르겠지만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무조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세법에서는 이를 다주택자로 보지 않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자로 보고 1세대 1 주택의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과세 면제 조건과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의 적용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양도세양도소득세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경우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과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해당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규주택의 취득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여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추가 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의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단, 1 가구 1 주택의 양도세 과세 면제 조건과 같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신규주택을 입주권으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여부
2021년 이후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완공 후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다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적용받습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입주권인 경우는 과세 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권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 요건인 종전주택의 양도에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매도하는 주택은 과세됩니다.
1 주택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 재개발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 주택도 요건을 충족한 후 신규 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과세 면제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가구에서 2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하지만 세금이 부과되지않은 과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세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면제 기준 이사, 결혼, 합가, 상속 등으로 집이 생겨 기존의 집을 처분하는 기간내에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자의 요건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주택 실제 거래한 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2023년부터 개정안이 발표되어 바뀐부분이 있으니 그 내용은 아래에서 세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은 과세 면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주택이 12억 이하일 경우 비과세이며, 추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됩니다. 2년 실거주 시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납부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매수한 주택의 경우는 실거주 요건이 면제되지 않으며,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꼭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여야 해야하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주택자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종전 조정지역에서 2주택 취득 시 8에서 현재는 13로 변경되었습니다. 3주택자부터는 조정지역 6%, 비조정지역 4% 중과적용받습니다. 취득세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다.
오늘은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과세 면제 조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비과세만 한 절세전술은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의 조건을 잘 활용하여 갈아타기에도, 절세 전략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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