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후지급금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받는 방법, 모의계산
아이를 갖고 있거나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신 분들은 회사를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서 육아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에는 회사로 복직해야 하는데, 이럴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 복직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힘은 청년들을 위해 지원해 주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하여 설명한 글입니다. 경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기름값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증대 기존의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24년 하반기 예정 66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기존의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개편되어, 부모 개별적으로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확정 특례 적용 기간 연장 특례 적용 기간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모바일앱,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직장 담당자의 정보를 기입해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를 모를 수도 있고, 알아보려고 찾는 것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번 신청방법이 가장 쉬운듯 보입니다. 번은 모바일앱 신청방법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후 지급확인서를 다운받아 출력하고 작성합니다. 회사에 직인을 요청합니다.
이미 회사에서 받은 재직증명서와 사후지급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합니다. - 제출방법은 근로자가 최종으로 지급받던 해당고용센터(마지막 급여 지급받은 센터)에 팩스로 발송하면 접수는 끝이 납니다. 접수 후 23일 후 처리 등록됐다는 문자가 온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1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하기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첫번째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에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누르시고, 그중에 모성보호에 있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을 탭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팩스로 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어플로 할 때는 직장 담당자 정보가 있어야 하므로 미리 회사에 말씀하신 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하기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고용복지센터에 필요서류와 함께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재직증명서와 육아휴직 사후지급 확인서만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가 아닌 6개월간의 급여내역서를 제출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급여 특례
이는 2022년부터 새롭게 도입되어진 제도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포스트와 같이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 시, 부모 개별적으로 첫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200만 원 부모 합산 월 400 2개월 250만 원 부모 합산 월 500 3개월 300만 원 부모 합산 월 60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에 포함된 특례입니다.
그렇기에 육아휴직을 한 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혹은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한 자 중 생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신청한 자에게만 3개월 간 급여 특례가 제공되니 꼭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직했는데 중간에 퇴사하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자발적 사유의 퇴사일 경우 사후지급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폐업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복직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신청은 어디서하나요??
신청은 고용보험 어플 및 홈페이지, 고용보험 방문 및 팩스접수로 가능합니다. 업무중 이동이 힘드신경우 고용보험 어플 및 홈페이지 에서 하는걸 추천드립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금액
지급되는 금액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았던 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휴직을 했던 기간에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예시를 들어 상한액을 기준으로 모의계산을 해본다면, 육아휴직을 하는 동안의 급여는 상한액 150만 원의 75인 112.5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한액 150만 원의 나머지 25인 37.5만 원에 현재 나의 육아휴직기간을 곱해주면 대략으로 본인이 받게 되는 사후지급금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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