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한도, 적용범위
7월 1일부터 영화 티켓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 공제 적용이 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하면 30 소득 공제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종이 신문 등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영화를 보아도 소득 공제 됩니다. 다만 한도는 300만 원까지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를 보시면 관람료 티켓 값이 소득 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공제율은 30입니다. 이를 문화비 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주로 도서, 공연, 예술관 박물관 종이 신문 등이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화 관람료 티켓 값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조건이 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25 이상을 카드 사용 시 소득 공제가 됩니다. 또 총한도는 300만 원까지 이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비쓰임 300만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카드 소득공제 꿀팁
최우선으로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어떤 카드를 쓰든지, 어디에 쓰든지 소득공제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는 비교적 체크카드에 비해 장점이 빵빵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득입니다.
공제 한도가 찼으면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밖에 미치지 않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역화폐, 선불충전카드는 30%나 공제해주시기 바랍니다요. 두 배죠.그리고 카드 사용 순서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 먼저 공제합니다.
추가공제항목
이 기초 공제 외에도 추가공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년도 대비 초과 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공제와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비 결제금액입니다. 원래 각 5, 40전통시장과 대중교통, 30문화생활비였는데올해는 세제 혜택을 늘려서 전년도 소비 대비 5 초과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20 적용해주고요100만원 한도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80까지 공제해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확대
1 통합 공제한도 적용 종전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최대 공제한도가 100만원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각 100만원 한도 적용이었다면 올해부터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통합해 공제한도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즉, 청년층의 경우 비교적 전통시장보다는 문화비에 더 지출하는 경향이 많은데 통합 공제한도가 적용됨으로써 소득공제 혜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2 소득공제 대상 증대 기존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공연티켓 구입비, 박물관예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인터넷신문 제외였다면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이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었습니다. 3 소득공제사업자 검색 하지만 무턱대고 문화비라 하여 모든 것이 공제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 등록된 소득공제사업자라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과 같이 분야별지역별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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