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 요건 금액 동시에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제공해 줌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부담을 줄여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과 요건 그리고 금액까지 일괄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아래의 수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실업 수당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이 중단되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편인증 혹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로그인창에서 개인을 클릭하시면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 예술인, 산재근로자, 대리인 등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사항을 선택하시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개인 정보조회 민원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이직 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최종 평가 받기 전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게 있습니다. 바르게 얘기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온라인 교육을 들어야 해요.구체적인 용어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를 해주는거라서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켜놓고 딴짓을 많이 하던데 결국 이거 집중안하다가 질문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심사에서 탈락되는게 문제가 되는데요.비자발적 퇴사라면 문제가 안되지만 하지만 자진퇴사 같은 경우 고용보험에서 정해놓은 사유에 상식적으로 부합되어야 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모의계산 방법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해주는 모의계산 기능을 통하여 지급액과 지급일수, 총금액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실업 수당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고,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신청 후 구직자가 대기기간7일 경과 후 받을 수 있는 실업 수당 소정기간이 50이상 남겨두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일을 시작하려는 경우 일을 진행 하기 전 사업관련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 이직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방법 이직 확인서 제출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는 근로자 퇴직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나,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이직확인서를 안 해주고 차일피일 미루면 고용센터 1350으로 전화하시고, 그래도 안 해주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자기소개서 등록은 선택 사항입니다. 구직 등록을 하는 이유실업급여는 저희가 구직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Q.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구직급여는 원칙에 따라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A.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A.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액이 발생되거나 취업한 경우 절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지급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징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 힘든 시기로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경제위기로 더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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