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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황보작가 2024. 3. 24.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빠르게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은 12개월을 절반으로 나누어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2022년 귀속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여부 확인방법

납부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를 들어가면 이렇게 중간예납면제대상인지, 아니면 중간예납세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금 많습니다.. 그지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잊지말고 8월 31일까지 잘 납부하도록 합시당 기장대리를 맡기시면 회계사무소에서 신고 후에 납부서를 전달드립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식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제출서석은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계산방법일때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2)해당 사업연도 중간결산을 계산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전자신고 할때는 ①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②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③소득금액조정합계표 ④표준대차대조표 ⑤표준손익계산서 ⑥부속명세서 ⑦가산세액계산서 ⑧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⑨원천납부세액명세서 등을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법인세 신고 중간예납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기한은 납부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 22년 930일 중소기업은2개월 22년 1031일 까지 분납이 가능 합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은 ①직권연장으로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손실보전금 및 보상금을 받은 중소기업 / 고용.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종소기업 /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②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연장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등)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1월 30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1월 30일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거주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이는 10월에 지급된 소득에 대한 명세서 제출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반기별로 진행하던 이 업무가 분기별로 변경되었고, 이제는 매달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경은 국세청이 더욱 빠르게 수입을 파악하고, 근로장려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빠른 주기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은 수입을 더 순식간에 깨닫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1월에는 가결산이 가장 필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출과 비용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11월에는 본인의 매출과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익률이 높은 업종에서는 이 부분에 더욱 경계를 기울여야 합니다. 11월이 지나고 내년 1월이 되면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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