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계산 방법 및 생애최초, 주거취약, 출산가구 주택구입 시 감면 면제 조건
by. 선셋Inc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1일 이후부터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취득세 감면 조건, 대상,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아파트나 주택 취득세 면제받는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에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자녀의 연령 제한은 따로 없어서 성년 자녀여도 상관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전년도 합산 소득액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일자를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전전년도 소득을 적용합니다. 만약 자녀는 있고, 배우자는 없습니다.면사망, 이혼 등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감면 유지 조건
감면 혹은 면제혜택을 받은 후에는 유지를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생애최초로 첫 주택을 매수하고 3개월 이내에 추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감면 혹은 면제받은 주택에 실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일 때 감면받은 주택을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 혹은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고,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부득이하게 직장이나 학교때문에 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아래 내용을 꼭 인지하셔서 취득세 환급받으시는데 근심 없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3년 못채울거 같아 찾아본 내용입니다.
설마 걸릴까?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에 설마 걸리겠어라고 전월세를 줄 생각이라면,말리고 싶습니다. 세무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도 전산화가 잘되어서, 여러 각도로 데이타 체크가 됩니다. 전월세를 낸 사람이 연말정산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시 확인이 안될수도 있지만, 점점 고도화되어가는 전산체계는 수년내에 잡아낼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세금이 필요할 경우 과거 몇년치를 재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됩니다.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차종은 승용차710인승 이하, 승합차15 이승 이하, 화물자동차1톤 이하, 이륜자동차250cc 이하가 있습니다. 장애인 취득세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 2023년 3월 14일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하이브리드를 출고한 경우 소급적용 대상으로 40만 원이 환급이 가능합니다.
농지 취득세 감면 대상
귀촌인 및 귀농인이 이주한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관하여 취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농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둘째,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가격 기준은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연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2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예정입니다.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전액 면제 취득가액 1억 5천만 원 초과 주택 취득 시 취득세 50 면제 감면한도는 최대 200만 원이며, 22년 6월 2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자는 소급적용이 가능하여 최대 20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각, 증여, 임대 불가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증여, 임대를 놓을 경우 전액 면제받았던 취득세는 바로 추징 당합니다. 또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이때도 취득세를 토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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