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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기준, 골목, 집앞 등)

황보작가 2023. 11. 13.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기준, 골목, 집앞 등)

항상 도로나 골목길에 버젓이 위법 주차한 얌체족들의 차량을 목격하곤 합니다. 이같이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입는 쪽은 통행하는 보행자 및 다른 차량들. 뿐만 아니라 불법주차를 감행한 차주도 신고를 당하게 되면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양심을 파는 위법 주정차, 이제는 꼭 사라져야 할 도로 위의 범죄행위입니다.

 

 

불법주차 신고하는 방법 기준,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차가 회전을 할 때는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걸어가는 모퉁이에서는 잘못 주정차를 해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아주 쉬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를 기준으로 해서 5미터 이내에는 차를 세워둘 수 없게 하고 있지만 이같이 사실들을 모르고 행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한답니다. 모퉁이 주정차 시 과태료 45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되는 대상이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1. 견인 지역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시 2. 주정차 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불법주차 시 3.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좌 우회전 모서리 부분에 불법주차 시 4.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에 불법주차 시 차량 및 보행자가 지나갈 수 없게 위법 주차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법 주차한 경우, 이열 불법주차 경우, 타인의 상가 점포 출출입구 및 차고 앞을 가로막아 불법으로 주차한 경우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주차 신고, 안전신문고 포상금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건설 공사장 위험 등 안전신고와 불법주정차 및 불법광고물, 불법숙박 신고 등과 같은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과속,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과 같은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중 불법주차 신고에 해당하는 생활불편신고는 과거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파파라치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인해 현재는 포상금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 기준

위반 장소 차종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한 장소에와 차종구분에 의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위반한 장소의 기준은 횡단보도, 소방차 전용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과 같은 전용 도로에서 바생 한 위반에 대해 더 높은 과태료를 발급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점도 동반됩니다. 또한 승용차, 승합차로 구분되어 벌금이 달리 책정되는데 승합차의 벌금이 승용차의 벌금보다. 높은 편입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스마트폰의 발달로 현재는 위법 주정차 관련 신고 방법은 과거에 비해 여러 경로가 제작된 상태입니다. 이들 신고법의 차이는 경찰서, 시군시청 신고의 경우 즉각적인 처리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후 차주에게 연락을 취해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출소 신고 시군시청 신고 120번 문자 신고 안전신문고 앱 신고 즉 위의 3가지 경로의 불법주정차 신고는 단속보다는 계도를 조치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신고의 경우 신고시 첨부된 자료를 바탕을 위반 여부를 확인하며 이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처리 방식입니다.

불법주차 다산 콜센터 및 민원신고

서울시 불법주차 신고의 경우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가 아니더라도 문자로 주차위반 사진과 함께 주소, 간단한 설명을 다산콜센터 번호로 보내면 담당 행정구청에서 단속 및 견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각 지역에 있는 행정구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불법주차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상이하므로 신고하는 부서를 찾는데도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므로 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신고 포상금 제도 폐지

불법주정차 신고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던 포상금제도는 현재 폐지된 상황입니다. 신고에 따른 긍정적 영향과 함께 무시하지 못할 역기능이 발생하게 도미에 다라 중단된 것입니다. 2001년 스타트 2022년 폐지 휘슬 지자체 등록 위법 주정차 단속에 앞서 경고조치를 취하는 수단들이 존재합니다. 휘슬이란 어플이 형재는 대표적이며 이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문자서비스 프로그램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직 이들 서비스들은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첫째 다른 설치와 등록을 해야 하며 시행 또한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형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산 동래구에서는 안본인이 되는 반면 연제구에서는 안본인이 안되거나 금정구에서 시행한던 알림 서비스가 악용 소지로 인해 폐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교차로에 있는 모퉁이

차가 회전을 할 때는 모든 시야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가 많이 걸어가는 모퉁이에서는 잘못 주정차를 해뒀다가 충돌사고가 일어나기 아주 쉬운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불법주차 시 견인되는 대상이나 유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불법주차 시 견인대상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내용은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건설 공사장 위험 등 안전신고와 불법주정차 및 불법광고물, 불법숙박 신고 등과 같은 생활불편신고 그리고 과속,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과 같은 자동차 교통위반 신고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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