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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하기

황보작가 2023. 11. 11.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하기

월 단위로 일어나는 연차를 일반적으로 월차라고 부르지만, 사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은 연차가 유일하며 현재 법적 개념으로써 월차라는 건 없습니다.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 분들이 1개월 개근했을 경우 주어지는 1일의 휴가도, 사실은 연차휴가의 일종입니다. 보편적인 정규직 근로자가 연차가 발생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분들도 연차가 발생할까요? 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직원이 1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사업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년 출근율이 80가 안 되거나 근속 기간이 1년이 안될 경우에는 1개월 단위로 만근 여부를 판단하고 1개월의 만근이 있으면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계산하기월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근무 개근 시 1개씩 발생이 되며, 이후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개가 연차가 발생됩니다. 이후 3년,5년,7년,9년 등등으로 연차 개수가 1개씩 늘어납니다. 만약 B근로자가 2021년 3월 10일에 입사를 하였고 현재 근무시점이 2023년 10월 23일 가정을 한다면, 3년 미만으로 연차 개수는 15개인 상태입니다.

해당 연차 발생 개수에 대해서도 계산기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급 제외규정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 귀책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근로자 근속이 1년 미만 정년퇴직 또는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으로 퇴직하는 상황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직육아, 병역, 출산, 유급, 무급등으로 휴가를 쓰지 못한 상황 연차수당은 회사 내부규정에 그러므로 차이가 있고 지급여부가 달라지므로 꼭 근로계약서 상에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근로의욕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업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일 vs 휴무일

휴무일 소정 근로일에 포함되지 않아 쉬는 날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인 날입니다. 교대 근무자의 비번날과 같다. 휴일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법정 휴일 근로 법규에 정해진 휴일은 주휴일 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등 보편적인 빨간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임시 공휴일 선거일과 같이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대체 공휴일 :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때에 대체하여 쉬는 휴일로 설날 연휴나 추석 연휴 등이 있습니다. 올해를 예를 들면 23.05.27(일) 석가탄신일로 23.05.29(월) 일이 대체 공휴일이 된 것과 같다.

근로기준법 연차 발생 기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계속해 일하고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일어나는 연차는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소위 월차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총 일어나는 연차는 26일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11일+새로 발생한 연차 15일) 단, 새롭게 바뀐 행정해석으로 인해 딱 1년만(365일) 일하고 일을 그만둔 경우에는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없습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80 이상 출근을 해도 1년의 업무를 마친 다음날, 즉 366일째가 되는 날까지 일을 하지 않으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새롭게 변경된 행정해석 때문입니다. 이와 닮은 규정은 정규직, 비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입사 후 1년365일 근무 후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1개월 개근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11개의 소위 월차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연차를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발생 개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발생 개수가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차 발생 개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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