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알려드림
이렇게 고용촉진지원금의 항목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1년간 6개월마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지급대상이 된 기간동안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년 지원 금액이 720만원 입니다. 6개월 지급액은 360만원 이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360만원 1년지급과 6개월 지급액은 180만원 입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 1개월 이상의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원을 합니다.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과 지원횟수
사업주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금액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황별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단, 해당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고용촉진지원금은 아닙니다. 아래의 단서 조항이 붙으니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근로자 고용 후 6개월 고용유지 필요조건 사업주 부담 임금액의 80 초과 안됨 앞의 2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주에게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1년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6개월씩 나누어 연 2회 지급되므로 최대 360만 원씩 2번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과의 차이점
고용촉진지원금은 안정지원금 아니면 유지지원금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긴급히 시행되어 관련되는 고용안정지원금과 유지지원금의 성격과는 달리,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성격으로 시행되어 오던 정부 일자리 사업과 연관된 지원금이 고용촉진지원금입니다. 이제 다른 고용지원금과 혼돈하지 않고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이해했을거라 믿습니다.
감원 방지 의무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용인원을 임의로 규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철저히 금지됩니다. 말이 어렵게 쓰여있었으나 기존의 인원을 이직시키고 신규로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아니면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 방지 의무 대상 아니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 종료일 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촉진지원금은 처음 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60만 원, 대규모기업은 한 명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는 것을 확인한 후 매 6개월마다. 아래의 고용창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형을 이수한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고용장려지원금은 지급대상 기간 동안 고용주가 부담하는 급여액의 8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간 급여액이 900만 원 이하인 경우 위의 지원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인원제한 한도
만약, 사업장에 100명의 근로자를 모두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했다면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을 100명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럴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전년도 기준 피보험자의 30까지 지원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30명 이상의 사업장과 10명 이하의 사업장의 지원인원 및 금액 한도는 다르게 적용되니 아래의 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원 절차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등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지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금액과
사업주가 가장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바로 지원금액에 연관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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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은 안정지원금 아니면 유지지원금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고용안정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이 제한되며 기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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