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하기, 노동쪽 신고 후기, 임금체불확인서 발급 받기, 고용노동부
회사에서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했습니다. 급여를 완전히 못 받은 것은 아니고 정해진 급여의 60 정도만 수령했습니다. 급여일로부터 1일이라도 시간이 지나버린 경우, 일부만 체불된 경우, 전체 체불된 경우 모두 신고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정되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신고하기, 노동쪽 신고
형사고소 진정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되는 것입니다. 즉 임금체불 사실을 지방노동청에 알려 문제의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진정이 접수되면 관청은 근로감독관 지휘 하에 인력이 파견되며 사안을 확인한 후 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주에 해당 문제에 대한 시정 지시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해당 방법은 무자비하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만한 해결을 위한 기회를 사업주에 제공한 이후 미시정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검찰 개입을 연결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고소 없이 전개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사안을 신고하는 방법 즉 형사고소진정을 넣는 방법은 위의 두 가지입니다.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의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주소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 방법
노동청 직접 방문 상담 후 신고 고용노동쪽 홈페이지 이용 신고 반면 고용노동쪽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한 신고의 경우 시간과 비용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혜택이 있지만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 관련 문제에 대한 안내를 통해 문제 해결정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시간을 내어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형사고소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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